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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 규제' 'n번방 방지법' 8부능선 넘었다

  • 관리자 (kiso)
  • 2020-05-26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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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소회의에서 논의됐던 20여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과방위는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CP들 역시 국내 망 이용시 발생될 망 품질 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망 이용료 부과 관련 '역차별'을 해소할 방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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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가 국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글로벌 CP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리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자를 의무로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 의결됐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에 따라 CP들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한 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이들 중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해당 법안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CP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이 포함됐다.

이 외 과방위는 ▲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이통망 도매 의무제도 유효기간 2022년으로 연장에 대한 법안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 통과돼야 입법화된다.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어 성과를 거둘지 업계의 귀추가 모이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과 글로벌 CP 규제 책임 강화 법안을 두고 국내 포털사를 비롯한 CP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해당 법안들을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성명문을 통해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대책, 글로벌 CP 대책, 통신재난 관리대책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홀로 퇴보하는 길"이라면서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업계와의 소통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n번방 방지법과 글로벌 CP 대책 등 법안들이 국내 CP들에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혁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은 정밀한 대응책이 아닌 국내 사업자 규제강화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점은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의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기협은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도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하고,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의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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